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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B 1층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 할 것처럼 하여 술을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 21년산 로얄살루트 1병, 아가씨 봉사료 10만 원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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