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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6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주점에서 아가씨를 부른 적이 없어서 TC 요금( 아가씨 봉사료) 6만 원에 관하여 실랑이가 있었고, 직원에게 TC 요금을 뺀 나머지를 결제 하라고 체크카드를 주었으므로, 당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아가씨 1명을 불러 2시간 동안 동석한 사실, ② 피고인은 직원 F로부터 술값 등으로 15만 원을 결제할 것을 요구 받자, ‘ 아가씨를 부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TC 요금 6만 원을 뺀 나머지 9만 원만 결제하겠다 ’라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제시한 사실, ③ 그러자 F는 결제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④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9만 원만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은 요금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위 생과에 민원을 제기 하라고 하면서 전액을 지불 하라고 한 사실, ⑤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1 장과 체크카드 3 장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는 13만 원 이상의 잔액이 있었고, 신용카드도 유효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TC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TC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TC 요금 6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TC 요금을 뺀 나머지 9만 원에 대해서는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효한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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