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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합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8. 1.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제사실 Q 주식회사( 이하 ‘Q ’라고 한다) 는 1995. 1. 경 설립되어 2010. 4. 경 상장 폐지 되기까지 서울 강남구 R, 10 층에 위치하여 전화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였다.

Q는 2007. 12. 14. 그 1대 주주인 주식회사 S( 이하 ‘S ’라고 한다) 가 추진 중인 카지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선급금으로 281억 원을 인출하여 이중 118억 원을 T( 이하 ‘T '라고 한다 )에 투자하고자 S에 지급하였다.

또 한 T가 소유한 카지노 운영회사인 U에 백지어음 3 장, 백지 수표 1 장, 22억 4,600만 원의 약속어음, 13억 1,200만 원의 당좌 수표를 견질 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데 Q는 2008년 상반기에 영업이익 -1,170,736,000원, 단기 차입금 6,945,360,188원, 보유 현금 309억 원 감소 등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상장 폐지 위기에 있었고, 2008년 3 분기에도 영업이익 -2,144,390,000원, 단기 차입금 4,921,526,266원, 매출 지속적으로 감소로 인한 회사의 영업 손실 32,799,000,000원, 당기 순손실 34,210,000,000원으로 자본 잠식률이 45.7%에 달하였으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우리은행 차입금 4,500,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Q 명의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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