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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2. 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및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F 와 G를 6억 원에 인수하겠다.

4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3개월에 걸쳐 분할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 없이 위 회사들의 인수를 빙자 하여 회사들의 경영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 회사들의 자산을 처분하여 피고인들이 투자한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3. 경 위 회사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양수대금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 B은 2016. 1. 13.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I, 402호에 있는 상조 및 장의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의 회장으로 불리며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및 G의 전 대표이사인 H 과의 사이에 위 회사들의 주식 및 경영권을 6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대금지급 전에 피고인 A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약정하여, 2016. 1. 13. 경 피고인 A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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