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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021859
투자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6,798만 원 및 그 중 6,60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 E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07년 6월경 음식점을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한 후, 원고 A는 같은 해

7. 18.경 4,000만 원, 원고 B는 같은 달 19일경 500만 원, 그 무렵 D은 2,000만 원, E은 4,000원, 피고는 9,500만 원을 각 투자금으로 출연하여 총 2억 원을 마련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F 지상 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 이하 '1호점'이라 한다

)을 열었다. 나. 당시 1호점은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업무는 피고가, 주방 업무는 D이 각 담당하였으며, 수익금에서 비용 및 피고와 D의 급여를 뺀 나머지를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12. E, 원고 A에게 각 66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 20. 원고 A에게 135만 원, 원고 B에게 37만 5,000원, E에게 142만 5,000원,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08년 6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1호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원고들 및 E, D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들과 피고, E은 1호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분배 문제로 가끔 만나기도 하였다. 라. 원고 A는 2008. 4. 18.경 1호점의 운영이 힘들어 추가자금이 필요해지자 대여금 형식으로 위 음식점 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처음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달 30일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 같은 해

6. 23.부터 2009. 10. 22.까지 매월 이자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후 1호점의 운영이 호전되자 원고들과 피고는 2호점을 열기로 한 후 원고 A는 2009년 9월경 대여금으로 출자한 3,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원고 B는 5,000만 원, D은 4,000만 원, 피고는 8,000원을 각 추가로 출자하였다.

피고는 2009년 9월경 위 돈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오피스텔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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