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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노259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유죄 부분)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미수죄만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준강제추행미수’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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