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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61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의 각 주장 내용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I’ 제품 총 428,160개의 소유권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이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종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경 B, C, D, E과 함께 통증해소칩 제품의 생산, 판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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