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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8. 23:05 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F 과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조카 인 위 A가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 관악 경찰서 G 소속 경장 H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직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정지 화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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