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0:55 경 부산 동래구 석사로 34번 길 17에 있는 태경 빌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자신을 깨우며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에 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이 개새끼야, 씹 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D가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쳐서 승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1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B 지구대 사무실로 호송되자 불상의 경찰관을 향하여 ‘ 니는 뭐고 씹 할 놈 아 ’라고 욕설하고, B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이를 마시는 척하다가 위 F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물을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고 수사기관 이래로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