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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여인숙 피해자 D의 방에서 피해자가 지병으로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농협)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06. 18. 20:10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통신대리점에서 도난당한 D의 신용카드(농협)로 2회에 걸쳐 통신요금으로 142,860원과 261,790원을 결제하여 합계 404,6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요금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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