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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606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6066] 피고인은 2016. 10. 10. 18: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301호에서, E이 ‘F' 메신저 대화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 G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를 상대로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145] 피고인은 2016. 8. 11. 02:20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이 ‘F' 메신저 대화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 J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그를 상대로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4. 23. 경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0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0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고단 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 횟수가 11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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