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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9.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인천 부평구, 파주시 내지 서울 중랑구 또는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 ㆍ 보관 ㆍ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 ㆍ 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대검찰청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가 있을 뿐이다.

그런 데 감정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소변, 모발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봉인되어 조작이나 훼손 없이 대검찰청에 인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그 소변, 모발이 피고인의 것임을 과학적 검사로 확인한 자료 역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 및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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