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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4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6. 9.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인천 또는 천안시 동남 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메트 암페타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검사는 피고인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적어도 2016. 9.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 데 거시된 유죄의 증거 중 2017. 2. 22. 자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으로는,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매도한 전력이 있는 G과 피고인이 2016년 9월에 여러 번 통화한 사실만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투약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있을 뿐이다.

나.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 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ㆍ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 ㆍ 보관 ㆍ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 ㆍ 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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