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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23. ~ 2016. 9. 26. 경 사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 의뢰 회보서 ( 필로폰 양성 반응)

1. 보호 관찰 상황 부 (2016. 9. 28. 소변 검사 시 도주한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탈모 증상으로 모발이 잘 자라지 않아서 1년에 한두 번 이 발하고, 감정된 모발은 모근부터 채취하지 않아서 앞 사건( 범행 일자는 2015년 9~10 월) 혹은 그 이전의 투약 결과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발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모발이 채취된 것은 앞 사건 범행 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며 피고인은 2cm 이하로 모발이 짧은데 모발은 평균적으로 1 달에 1cm 가량 자라는 사정을 종합하면,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감정 결과로부터 추산한 범행 일 부근에 투약한 사실 인정됨}

1. B 회사 사실 조회 결과( 범죄 일자인 2016. 9. 23. ~

9. 26.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가족 명의 휴대폰 C 사용 내역이 없고, 피고 인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었다 고 변소하나 정지되지 않았음)

1. 범죄 경력 조회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1 항 2호, 4조 1 항 1호, 2조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단서 양형 이유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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