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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단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전화 유인책 활동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 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 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프로그램 담당 책, 피해 금을 이체 받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국내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한 피해 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 책, 조직원을 모 집하는 알선 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총책인 B, C, 전화 유인책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프로그램 담당 책인 W, 알선 책인 X, Y, Z과 순차 공모하여, 중국 연길 시 주소 불상 지에 콜 센터 사무실을 설치한 후 범행방법 매뉴얼에 따라 범행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 수사 중인 사건 과의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조회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대포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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