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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중국 연길, 훈 춘 등 지에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조직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ㆍ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 시키는 역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 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 통장에 송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 받아 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 C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는 중국 연길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2014. 12. 하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는 중국 훈춘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2015.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는 다시 중국 연길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ㆍ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다음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계좌 이체 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운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내 성명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5. 1. 13. 경 보이스 피 싱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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