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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1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인 C 등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 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 이하 ‘ 보이스 피 싱 작업장’ )에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조직원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추출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콜 센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해 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 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일부 조직원은 피해 금이 이체될 타인의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일부 조직원은 대포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5. 9. 2. 10:00 경 위 보이스 피 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보안카드를 바꾸어야 한다, 보안카드를 바꾸고 번호를 불러 주면 8 등급 공인 인증서를 발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14:01 경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E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4,990,000원을 이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5. 9. 4. 12:39 경 위 보이스 피 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서울 북부 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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