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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누45372
위반건축물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

)을 ‘지붕수리 기존’으로 조사하였는데, 갑자기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를 통하여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사가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사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증축부분이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반복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 시행령상 한옥의 경우는 처마나 차양이 마당으로 2m까지 돌출되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 사건 건물은 한옥이고 이 사건 증축부분은 처마, 차양 등으로서 마당 쪽으로 돌출한 부분이 2m 이내인 1.6m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 허가ㆍ신고를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축부분은 2000. 9. 25.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정비제외 대상에 속하므로 건축법 위반 단속대상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증축부분이 처마, 차양 등 부수시설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1957. 12. 9. 보존등기된 건물로서 정비보류대상인 기존 무허가건축물이어서 건축법 위반 단속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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