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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구합30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B 대 750㎡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일부에 판넬로 벽을 세우고 현관문을 설치하는 등 바닥면적 23.04㎡에 상응하는 부분을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축부분이 건축법에 위배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2016. 7. 20. 이 사건 증축부분의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2016. 8. 22. 다시 2016. 9. 22.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2016. 9. 2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10. 24.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6. 10. 26. 원고에게 983,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고령의 원고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낡고 안방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비바람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지붕 처마가 있는 곳에 벽과 출입문을 설치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증축부분은 건축신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원고 부부는 수입이 전혀 없는 점, 피고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의 결정에 있어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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