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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노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 다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형이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피고인의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실직하게 되는 것보다는 벌금형의 선처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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