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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 의사 등’ 이라 함)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D로부터 ‘ 병원 개설 및 전체 경영 등은 내가 맡아서 하겠으니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는 E 의원의 원장을 맡아 진료를 해 달라, 그러면 피고인이 대구의 의원에서 일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의료기기를 1억 원에 매수해 주고 월급으로 1,4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의사인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D이 운영하고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되어 월급의사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3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D이 임차한 약 194.4㎡ 의 규모의 건물 3 층에 진료실, 주사실 등을 갖추고 간호 조무사 G을 고용한 후, 피고인 명의로 부산 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에 ‘E 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D은 2016. 10. 7.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인은 위 의원의 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D에게 고용되어 월급의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북구 H 상가 I 호에서, J 요양병원의 운영자인 D로부터 위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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