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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와 2013. 3. 29.경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연인으로 사귀면서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었다가 화해하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하여 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2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 17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평소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말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회선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다가 깨어난 피고인이 위 선배가 잠든 침대에서 알몸으로 술에 취한 채 잠자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날 01:40경 부산 북구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호프집 등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부산 북구 G 부근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위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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