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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6 2013나44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이-마이티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D이 2012. 4. 18. 11:45경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마산 기점 230km 지점에서 대구 방향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시속 21km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충주(하)휴게소의 출구부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 하던 중 위 휴게소의 출구부에서 시속 51km 내지 60km의 속도로 가속차로로 진입하던 B 운전의 원고 측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 측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 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2. 5.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 4,68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원고 측 차량에서는 도로를 구획하고 있는 수목으로 인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피고 측 차량이 진입금지 표지가 되어 있는 휴게소 출구로 역방향으로 무리하게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0%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수리비 4,681,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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