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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2595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7,45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사이에서 A 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과 사이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3. 3. 26. 07:44경 춘천시 퇴계동 보훈회관 앞에서 원고 측 차량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견인을 요청하였고, 견인차량인 피고 측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원고 측 차량을 견인하게 되었다.

원고

측 차량의 운전자인 D은 피고 측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요청에 따라 원고 측 차량에 승차하여 피고 측 차량에 상차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상차를 완료한 뒤 B의 지시에 따라 차에서 내리다가 바닥에 떨어져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측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3. 3. 26.부터 2014. 5. 3.까지의 D의 병원치료비 합계 20,703,913원을 지급하였고, 2014. 5. 8. D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1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3가소5786380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치료비 중 2013. 7. 31.까지 지급한 치료비 합계 9,793,683원에 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2013. 11. 22.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8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D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구상금 청구권의 범위

가. D의 손해배상 채권 (1) 일실수익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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