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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78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14,110,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 2 ‘인도된 제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7. 27. 826,684,315원 상당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제품 및 2015. 11. 26. 235,811,690원 상당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제품 중 195,869,690원 상당의 제품을 인도하였고, 2015. 7. 27. 28,500,000원, 같은 날 2,327,500원, 같은 날 26,172,500원 상당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제품을 인도하였다.

사. 관련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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