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77』 피고인과 B는 2017. 9. 4. 1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직원 기숙사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 1대를 중고가전 매매상 H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그 텔레비전을 가져가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37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가전 매매상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그 세탁기와 냉장고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63』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7. 10. 1. 01:48경 광주 북구 I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위 화물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2회에 걸쳐 피해자 L의 차량에서 합계 13,5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05』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9. 7. 점심경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O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동료 직원들이 출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캐리어 1개, 현금 12만 원, 피해자 Q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란색 빈폴 반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메탈 시계 1개, 현금 14만 원을 집어 들고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