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4. 02: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소지품을 넣어 둔 46번 옷장의 열쇠박스를 손으로 돌려 조금 연 후 손바닥으로 그 열린 열쇠박스를 강하게 밀어 열쇠박스 안쪽의 나사 2개를 풀리게 하여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안전교육 이수증,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 각 1개와 멤버쉽 카드 3개, 현금 3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0. 00: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이 소지품을 넣어 둔 203번 옷장 문을 열고,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