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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8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텍에 자석을 붙이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평소 가지고 싶었던 게임 CD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5. 2. 12:5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9-1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부천 소사점 3층에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CD 코너 진열대에 있는 게임 CD를 가져와 가방에 담고, 피고인 B는 진열대에 있는 게임 CD와 충전기를 가져와 가방에 담은 후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미리 준비한 자석을 CD 케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텍에 붙여 도난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원 상당의 NSD Lite 전용어댑터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닌텐도DS 1개, 시가 59,800원 상당의 게임팩 X-BOX 게임 CD 1개, 시가 59,8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 등 17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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