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375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의 친구인 피고를 통하여 동계올림픽 개최후보지인 강원도 평창군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0. 4. 19. 피고에게 3억 원이 들어있는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3억 원으로 2010. 3. 26.에 미리 매수한 강원 평창군 C 임야 5653㎡ 및 D 임야 741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대금을 지급한 다음,

5. 25. 피고 이름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평창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피고가 이에 앞서 매수하였던 E 임야 7934㎡(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들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아울러 견고한 건축물 및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0. 7. 23.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1. 3. 29. 이를 해지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9. 7.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31.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그에 관한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ㆍ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