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7노1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2,000,000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우려까지 있는 다이어트 식품과 의약품인 발기 부전 치료제를 판매하였다.
범행 기간, 판매한 다이어트 식품 등의 양과 판매 액수,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이나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 하한에 가까운 벌금 형을 병과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 항소 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