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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49),92]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고,피상고인

양천허씨시조24세신자조후손종중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태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그 판시 경기 안성군 (주소 1 생략) 임야와 그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동일한 부동산이고, 따라서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경료된 위 소외 1 및 망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그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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