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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4.1.(941),968]
판시사항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에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인 바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원고 명의의 등기의 기초가 된 대한민국 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긴 하나, 시간적으로 먼저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점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당원의 판례 (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 에 따른 견해로서 정당하다. 그러나 선등기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951.5.31.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323호) 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1,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상환대장으로 보이는바, 이 문서에는 위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의 망부인 소외 1로, 수분배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인 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1956.5.21.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소외 2 앞으로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미루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망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1949.6.21.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비자경농지로서 위 법 제5조 제2호 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가 위 법 제11조 에 의하여 위 소외 2에게 분배된 것으로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리고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 당원 1958.10.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 1959.7.16. 선고 4291민상531,532 판결 참조),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 당원 1960.8.18. 선고 4292민상921 판결 참조) ,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정부가 매수하여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면 그 이후인 1951.5.31.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갑 제7호증의 1,2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국가소유로 되었다가 그 후 상환완료로 인하여 위 소외 2의 소유로 된 것인지의 점 등을 밝혀 본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내지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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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6.4.선고 91나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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