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07 2017나127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의료법인 A의 설립과 병원 신축공사 1) 의료법인 A(이하 ‘원고법인’이라 한다

)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2012. 7. 26. 설립허가를 받아 2012. 7. 27.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법인은 2012. 10. 5.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F 전 5,646㎡에 의료시설(요양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 2012. 10. 11. 주식회사 이음에 위 병원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45억 원, 공사기간 2012. 10. 30.부터 2013. 6. 2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및 연대보증약정 1) C은 2012. 11. 30. 피고와 주채무자를 C으로 하여 대출금액 8억 원, 이율 연 6.55%(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012. 11. 30.부터 2015. 11. 30.까지, 지연배상금률 연체 90일 초과 시 연 13.8%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또는 그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원고법인은 2012. 11. 30. 위 대출채무를 보증한도금액 10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당시 원고법인의 대표자이던 C이 원고법인을 대표하여 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2. 11. 30. C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법인의 근저당권설정 1) 원고법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인 정읍시 F 대 5,646㎡(당시 지목은 전), H 전 6,306㎡, I 임야 8,7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F 전 20,738㎡에서 분할된 토지로 원고법인 정관에는 위 F 전 20,738㎡가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원고법인은 당시 대표자인 C을 통하여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