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J에서 ‘K’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V(여, 22세), 피해자 W(여, 16세), 피해자 X(여, 17세), 피해자 Y(여, 16세), 피해자 Z(여, 17세)는 위 식당의 시간제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무상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8. 5. 1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컵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V의 뒤쪽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V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20:00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Z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을 각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7.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