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7 2014고단1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G에게 “내가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에 사는 형님으로부터 괜찮은 XG 그랜저 중고차량이 매물로 나왔다. 그것을 300만 원만 주고 타라. 1년 후에는 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렌트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그랜저 중고차량을 확보한 일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그랜저 중고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사실은 확보된 차량이 없으면서도 차량을 싸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9. 1.경부터 2010. 11. 6.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금 3,554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M, N, O의 고소장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자립예탁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