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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8나64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전...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5. 6. 25. B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8억 원으로 하되 원금은 2년간 거치하고 3년간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분할상환하고, 연 1.88%(고정금리)의 이자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를 이익연동이자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익공유형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1. 26.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B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위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이에 기한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 6. 21. 소외 회사에게 5억 원을 원금 4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위 채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B은 2017. 7. 21. 피고에게 화성시 C 전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 2. 8.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5639]를 제기하였는데, B이 2018. 1. 19. 파산신청을 하여[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0131], 2018. 4. 16. 파산선고를 받은 뒤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원고는 2019. 1. 16.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기한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2019. 3. 5. 부인의 소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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