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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가합5782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0,019,984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1.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 150,000,000원, 이자율 연 5.02%,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18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2014. 9. 28. 현재 잔여 대출원리금은 230,019,984원(= 원금 150,000,000원 이자 80,019,984원)이다.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경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피고들은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여대출원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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