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7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폭력 등 범죄 전력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 건의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으나 2007년 이후로는 사기와 공중위생법위반 등으로 인한 3건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사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