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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3701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쇠 막대기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폭력 관련 전과는 1994년과 1997년의 각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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