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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 손님인 피고인이 노래방 불법영업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제지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얼굴 앞까지 내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

1997년도에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고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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