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9: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여자친구의 동거 남 D과 그의 친구인 E이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 동석하고 있던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왼쪽 눈, 머리 등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및 공무 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상당하나, 2003년 이후에는 2015. 10.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그 외 2회의 이종 전과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