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D 선거구)에 2018. 3.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3. 16. E 선거구로 선거구 변경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F정당 G도당에 C시의회의원 선거 F정당 후보자 공천을 신청한 후 2018. 4. 5. 공천을 위한 면접을 보았으나, 2018. 5. 4.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도의회의원 선거(H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8. 4. 16. 21:00경 I빌딩(F정당 G도당 사무실 위치) 앞 1층 주차장 피고인 B의 J 코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 관련 F정당 공천을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제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5. 오후 무렵 K 건물[국회의원 L(F정당 G도당 위원장) 사무실 위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위 L 의원 보좌관 M에게 ‘L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