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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나785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2. 26. 13:0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오금교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5,890,000원(수리비 등 6,390,000원 - 원고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5%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중 5,006,500원(= 5,890,000원 × 85%)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에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원고 차량을 뒤에서 갑자기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수리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883,500원(= 5,890,000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의 과실도 15% 정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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