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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52140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102,378원 및 그 중 6,354,860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중소기업은행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다음 표 1번, 3번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출번호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약정일자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 1 중소기업자금대출 400,000,000원 2003. 3. 25. B 72,000,000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160,000,000원 2004. 9. 8. 3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원 2004. 9. 23. B 60,000,000원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기은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소외 기은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합병 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대출 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위 각 대출금에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 15%이다.

위 각 대출금의 2016. 7. 27. 기준 잔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대출번호 여신과목 약정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3. 3. 25. 6,354,860 18,747,518 25,102,378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04. 9. 8. 0 19,160,000 19,160,000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04. 9. 23. 0 3,019,337 3,019,337 합 계 6,354,860 40,926,855 47,281,7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표 1번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25,102,378원 및 그 중 원금 6,354,86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7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표 2번 대출금의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19,16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표 3번 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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