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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6나3096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7. 17.경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채무자: 피고 대출금: 28,000,000원 이율 및 변제방법: 이율 연 14.4%,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월 납입금: 962,422원 지연배상금율: 연 26.4%

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2016. 6. 7.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원리금은 합계 21,700,263원(= 원금 21,394,136원 이자 301,141원 지연배상금 4,98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는 B에게 대출계약을 위해 필요한 피고의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피고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B이 피고로부터 원고와의 대출계약 체결에 관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 업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기본대리권을 부여받았고, 원고로서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B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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