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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5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6. 22:0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호프집에서 호프집 주인과 안주 주문과정에서 시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업주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셔라”고 말하자 자신 편을 들지 않고 업주 편만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 같은 새끼, 니가 뭔데, 이 씨발 경찰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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