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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23:4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 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업주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장 F에게 “ 늦게 출동했다”, “ 야 이 개 같은 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죽여 버린다.

” 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어깨로 위 G의 몸을 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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