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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1 2015고정11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7. 01: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똥파리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내 차량 순찰 중이던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제24호 순찰차에 탑승한 경위 G 등이 택시기사인 D와 피고인이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폭행을 제지하자 택시기사 편만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위 G에게 "똥파리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나라가 안 되지 똥파리새끼들아! 똑바로 하라, 개새끼들아"라며 D가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 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폭행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하려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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