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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3:52경 광주 북구 중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29.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와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500미터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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