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5: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중외공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